일상 / / 2024. 11. 4. 17:58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대책 추진

겨울철 야생멧돼지 ASF 확산 저지 대책 계획

 

정부가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해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저지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증가하는 특성과 번식기 등으로 겨울철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ASF에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겨울철에는 시야가 확보되어 멧돼지 포획과 수색에 유리함으로 환경부는 위험요소를 관리하면서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기 위해 ASF 총력 대응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화상 무인기와 포획트랩 이용

환경부는 이미 경북지역에서 열화상 무인기와 포획트랩 등을 이용하여 포획·수색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어 올겨울에는 지난 3개월간의 포획 실적과 발생 양상 등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무인기와 포획트랩 등의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과학적 장비를 내년(2025년) 1월부터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확산 저지를 위한 개체 밀도 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확대 시행

인위적인 요인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우선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 등에 대한 전국 단위 바이러스 검사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하여 인위적인 요소로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국내외 전파경로 및 확산범위를 예측하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노리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 분석도 연간 1500건에서 2000건 이상으로 늘립니다.

 

과학적인 대응기반 강화

 

 

 

 

 

현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adis.go.kr)을 전면 개편하는 등 과학적인 대응기반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를 평가하고 더 신속한 방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을 2026년까지 전면 개편합니다. 아울러 지역별·환경별 특성에 따른 '국내 환경 적합형 멧돼지 서식밀도'에 대한 연구를 11월부터 시작하여 지역별 적정 멧돼지 서실밀도 도출에 나섭니다.

 

기타 확산 저지 대책

방역관리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년이상 발생하지 않은 고성·속초·양양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사냥개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합니다. 

 

폭설 시 산양 등의 구조 효과를 높이고 야생동물의 이동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멧돼지 차단 울타리의 부분 개방 지점을 기존 21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합니다.

 

 

마무리 요약

구 분 기 존
핵심지역
중점대응
포획 전국을 대상으로 포괄적 대응
(열화상 드론 8대, 포획 트랩 1,200개)
수색 인력(200명)과 탐지견(8마리) 투입 활용 중
촘촘한
감시망
구축
인위적 확산 감시 엽사, 수색반 등 인위적 관리 대책 마련
유전자 검사 포상금 부정수령 예방을 위한 이론 중심 교육, 간헐적 유전자 분석
과학적
대응기반
강화
시스템 개편 질병관리시스템에 ASF 검출정보(양성·음성) 등의 단순 정보 제공
서식밀도 서식밀도 정보 연 1회 제공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엽견 엽견사용 금지(제외 : 사전예방지역)
울타리 부분 개방 모니터링 착수(`24.5~)

 

변경 후 =>

강 화
경북집중 발생 지역 중심으로 가용자원 및 우수 엽사 투입(열화상 드론 10대, 포획 트랩 1,500개)
지형 여건을 고려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색여건 마련(인력 200명 : 근거리, 탐지견 : 10마리 원거리 투입)
수렵인, 포획 도구 등 인위적 전파로 인한 ASF 검출 확인을 위해 비발생지역까지 전국 단위 조사(~`25.3)
ASF 전파경로 및 확산범위 예측, 부정행위 감시를 위한 유전자 분석 강화(포획 급증 지역 등)
질병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ASF 확산 위험도 평가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26)
야생멧돼지 적정 서실 밀도 연차적 연구(``24.11~), 서식밀도 제공 주기 단축(반기), 모의훈련(11월)
1년 이상 ASF 비발생 일부지역 엽견 재허용(`25.1) -> 발생여건 고려, 대상지역 순차적 확대
울타리 부분 개방 구간 확대(강원도 21->44개지점)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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